1. 관련
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104(2020. 2. 3.)
나. 사회서비스자원과-626(2020. 2. 4.)
다. 사회서비스자원과-1004(2020. 2. 21.)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함에 따라 정부는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관 대응지침(2판)을 우선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안내하니, 소관 사회복지관에 안내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체크 의무화(책임자 지정)
? 발열체크 기준(37.5℃) 넘을 경우에는 우선 마스크를 씌워 1인실 등 격리장소로 이동하여 모니터링 ? 외부인 접촉 여부 확인,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1339 유선 문의후 안내에 따라 조치 |
나. 면회 제한 강화
? 원칙적으로 가족에 한정, 그 외에도 면회시간 설정, 별도 구분된 면회장소 지정 |
3. 아울러 시도에서는 '사회복지관 내 격리공간 확보 여부'를 파악하여 2.25(수)까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6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