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2017.10.31 기준 10년 이상 연체된 금융회사별 원금 1천만원 이하의 채무
지원방법: 최대 3년내 채무면제(상환능력심사 실시)
신청기간: 2018.9.3.~2019.2.28. (6개월)
신청방법: 창구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전 지역본부
인터넷신청- 온크레딧
문의 및 상담: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