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관의 날은 1983년 5월 21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을 통해 제2조(정의)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명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5월 21일로 제정되었습니다.
3.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2015년 5월 21일 제4회 사회복지관 전국대회에서 사회복지관의 날을 제정‧선포했으며, 올해 「제4회 사회복지관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 '사회복지관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관의 노고와 발전을 응원하며, 우리 협회 기념행사는 613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