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지난 임시총회(2017. 11. 30.) 결정에 따라 협회비 납부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2018년 협회비를 안내하오니 산출기준에 맞게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2018년 협회비 산출 기준: 경상보조금(인건비+운영비)×0.19%
나. 기관별 협회비 산출 내역
면적구분 |
해당 기관명 |
분기별 납입액 |
연회비 |
1 |
길음, 대청, 동작, 동작이수, 등촌9, 마들, 마천, 면목, 번동2단지, 본동, 사당, 사랑의전화마포, 상도, 서울시립대, 영등포, 은평, 이대, 잠실, 장위, 정릉, 종로, 중앙 (22개소) |
444,500 |
1,778,000 |
★번동5단지 (1개소) |
402,500 |
1,610,000 |
|
2 |
YWCA봉천, 가락, 가양7, 강남, 강동, 광장, 구세군, 녹번, 대방, 등촌7, 방화6, 번동3단지, 삼전, 선의관악, 성민, 성산, 성수, 송파, 수서, 신내, 신사, 신정, 월곡, 장안, 중곡, 창동, 평화, 풍납, 홍은 (29개소) |
447,750 |
1,791,000 |
★하계 (1개소) |
405,750 |
1,623,000 |
|
3 |
가양4, 가양5, 공릉, 금천누리, 노원1, 능인, 방화11, 방화2, 서대문, 성동, 유린원광, 자양, 중계, 중림, 청담 (15개소) |
451,250 |
1,805,000 |
4 |
구로, 궁동, 등촌4, 방배, 방아골, 북부, 상계, 생명의전화, 성내, 수서명화, 신당, 신림, 신월, 옥수, 우면, 월계, 한빛, 화원, 효창 (19개소) |
454,500 |
1,818,000 |
5 |
갈월, 동대문, 도봉서원, 등촌1, 목동, 반포, 신길, 신목, 양재, 유락, 태화기독교 (11개소) |
457,750 |
1,831,000 |
※면적구분 1: 1,500㎡ 미만, 2: 1,500㎡~2,000㎡미만, 3: 2,000㎡~2,500㎡미만, 4: 2,500㎡~3,000㎡미만,
5: 3,000㎡ 이상. ★인건비 17명으로 계산
다. 납부방법
1) 분기별납부: 해당 분기의 첫 달(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
2) 연회비납부: 상반기(1~6월)에 납부
라.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401-04-072466(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의: 입금 시 “기관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 타 : 협회비 영수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
◎ 정관 제 10조(회원의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가입비,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