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조사연구 목적

- 본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관 내의 운영보조금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적정인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과 관련되어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인력보강책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연구의 배경

- 서울시는 2016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본인력(16명 + 안전관리인)을 설정, 운영비 지원기준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하여 항목별 지원으로 변경하였는 바, 2016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서울시가 운영비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제시한 기본인력(16명+안전관리인)은 최소인력으로 실제 사업운영에 투입되는 인력현황 및 적정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조사연구사업 TF 명단 (가나다순)

 

 

■ 조사일정

 

    1. 8월 16일 (화) 조사표(엑셀 파일) 협회 홈페이지 게시

      <협회 게시판 → “조사연구사업” →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체계 연구」>

 

   2. 조사표 작성기간 : 2016. 8. 16. (화) ~ 8. 26. (금), 10일 간


   3. 조사표 제출기한 : 2016. 8. 26. () 13:00 까지

 

   4. 조사표 제출방법 : E-MAIL 제출

 

     1) 서부/남부지역 기관 제출 : 정세미 연구원 (010-5904-8648)  saswcresearch1@gmail.com

 

     2) 동부/북부지역 기관 제출 : 이미우 연구원 (010-6831-6690) saswcresearch2@gmail.com

 

   * 전화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부탁드리며 최대한 E-MAIL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조사표(기관명)-홈페이지게시.xlsx 조사설명회 자료집_최종(홈페이지 게시).hwp

?
  • ?

    안녕하세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입니다.

    조사표 작성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sheet 1-1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에서 2016년도 인건비 지원유형과 관련하여 최초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교부를 확정하여 보내준 자료에는 인건비의 경우 16명과 17명, 운영비는 면적요율에 따라 1~5로 구분하여 통보한바 있습니다.

    조사표에서는 인건비 지원유형에 1번 16명, 2번 17명, 3번 17명 이상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17명 이상은 어떤 기준을 참조해야 할까요?

    혹시 2016년 보조금 지원기준에서는 17명으로 확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나 올해년도에 17명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 한해서만 "3번-17명 이상" 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기관은 17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받았구요 보조금으로 18명(안전관리인포함)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sheet 2-1 인력 및 인건비 현황에서 종사자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퇴사자가 있어 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표기를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10번 연번인 홍길동 직원이 1월부터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고, 이순신 직원이 6월부터 12월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홍길동 직원은 10번, 이순신 직원은 10-1번으로 연번을 기재해도 되는지요?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의 경우도 같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sheet 2-1과 2-2의 경우 sheet 3-1의 종사자명과 일치하도록 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3. sheet 2-2에서 2015년 경상보조금 인력에서의 변경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자가 있다면 기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15년도에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았던 종사자 중에 2016년에는 자부담(사업수입, 법인전입금 등)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직원은 모두 기재를 해야 하는지요?
    자료집에는 "기타(별도) 보조금 사업 및 사업수입으로반 인건비가 100% 충당되는 인력은 제외 "라고 되어 잇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작년에 안전관리인 제외하고 19~20명 직원에 대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올해에는 안전관리인 제외하고 17명만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나머지 2~3명은 자부담(사업수입 재원 100%)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기재하면 될지요??

  • ?
    정세미 2016.08.17 18:14

    1. sheet 1-1 : 2016년 지원기준에 맞추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해당 기관의 경우 17명 지원이라면, '2번'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2. sheet 2-1. 2-2 : 8월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및 출산대체자 포함하여 연간 1인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홍길동이 1월-5월 근무 및 퇴직, 6월-12월이 이순신이 근무한다면 8월을 기준으로 '이순신'을 기준으로 근무자, 직위, 직급, 호봉을 작성해주시고,
    인건비는 1-5월은 홍길동 + 6월 -12월은 이순신 = 1년치 연봉 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sheet 2-2. 경상보조금 인력 변경여부 : 사업수입재원, 기타 보조금으로 100% 인건비가 충당되는 경우는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수입재원 : 이는 해당 사업수입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하는 경우 제외를 뜻합니다.
    가령 교육문화사업과 관련된 사업수익비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해당 업무가 교육문화사업만 하고 있거나, 교육문화사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만일 사업수익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교육문화사업의 업무를 50%, 일반 복지사업도 50%하는 경우는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외의 경우라면 연구진에게 별도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

    2) 가령 서울복지재단으로 지원받는 사업비로 100%가 인건비가 충당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 ?
    월계종합사회복지관 2016.08.17 10:56

    안녕하세요 월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조사표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sheet 2-1 인력 및 인건비 현황에서 D 직위중에 간호(조무)사의 코드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정세미 2016.08.17 17:42

    "간호조무사"로 직접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정세미 2016.08.18 10:16

    <8월 16-17일 주요 전화문의에 대한 내용>

     

    - 8월 16-17일 기관들에게 온 전화문의 중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기관들에서도 작성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1-1번 sheet. <1-4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지 않는 경우의 월별 직원수 계산방법은?

    답변 :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지 않은 경우 인원수로 넣지 않고 월별로 정리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단, 1-2번 sheet <1-5-2번>표에 6번 ‘응답외 기타기술’에 해당사항(예-2015년 3-6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을 뽑지 않음)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질문2] 2-1번 sheet. 2-2번 sheet. 인력 중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지 않는 경우 어떻게 정리하나요?

    답변 : 8월 1일자로 해당 인력명을 기재하시되, 가령 8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이 안뽑힌 경우에는 마지막 퇴사자를 기점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7월 30일에 출산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대체자를 뽑지 않는 경우는 1년 치의 연봉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7월 30일까지 근무하신 분을 기재하시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단 그럴 경우에는 파란선 바깥부분에 해당하는 분의 행에 (2016년 8-12월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지 않음)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2-1번 sheet. 2-2번 sheet. 인력 중 전임 및 후임자(퇴직-신입, 전임-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답변 : 전임-후임의 경우 1명으로 정리하여 인원을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단, 8월을 기점으로 해당 인력의 성명, 직위 및 직급을 정리하되 연봉제로 하여 전임자 혹은 후임자의 연봉을 함께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답변 : 태화복지관 댓글응답 참조)

     

    [질문4] 기타보조금 100%지원인력 적요여부

    답변 : 기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100%지원되는 인력의 경우 제외하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가령 이동목욕사업, 통장사업 및 구청으로부터 ‘방과후교사 인건비’가 100%지원되는 경우에도 제외해주십시오.

     

    [질문5] 찾동사업의 사업단 전담인력의 투입여부

    답변 : 찾동사업의 경우 2-1번, 2-2번 sheet에 기재된 인력에 한해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에 찾동사업단의 인력의 경우 기타보조금 인력으로 2-1, 2-2번 sheet에서는 제외되므로, 찾동사업단 전담인력은 제외하고 작성해주십시오.

     

    [질문6] 찾동유사사업의 경우 작성여부

    답변 : 찾동사업과 비슷한 사업의 경우에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4-3]에 해당 사업명을 간략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정세미 2016.08.19 03:39

    8월 18일 주요 전화문의 내용

     

    - 8월 18일 기관에서 온 전화문의 중 다른 기관에서도 작성 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 2-1번, 2-2번 sheet관련 질문

     

    [질문1-1]경상보조금 운영비로 100%로 지원되는 인력에 대한 sheet는 어떻게 선택해야하는지?

    답변 : 2-1번 sheet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상보조금으로 100% 재원 &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 = 2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상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상관없이 2-1sheet 에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1-2] 인력 중 1명이 기존 경상보조금 운영비로 지원되었다가 외부재원으로 인건비 재원을 변경하였다면 어떻게 정리해야하는가?

    답변 : 2-2번 sheet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외부재원으로 인건비를 함께 지급하였다면 2-2번 sheet에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1-3] 본 기관은 16명 기준의 기관인데, 3월로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17명의 인원 중에 16명은 인건비로, 나머지 1명은 운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말로 16명 중에 팀장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어 후임을 뽑지 않고, 운영비로 지급되었던 사회복지사를 16명의 기준인력으로 넣어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정리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 이 경우 2명이 모두 경상보조금 인건비와 운영비로 모두 지급된 경우입니다(다른 재원은 섞이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로 지급되었다가 인건비로 돌려진 1명의 인력은 2-1번 sheet에 기재해주십시오. 또한 경상보조금 인건비 지원 금액이 표기된 1-1번 sheet와는 맞추는 점이 필요하므로, 3월에 출산휴가를 가신 팀장님(3개월 분)의 경우 2-1번 sheet 맨 마지막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입하시고, 입력 셀 바깥부분에 해당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의 기재가 더 필요하시어, 작성하신다면 2-1번, 2-2번 sheet는 아래 파란색 라인을 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2] 2-1, 2-2번 직종 중 상담사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 : 간호사, 간호조무사, 상담사 등 해당직종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직종에 직접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미우 2016.08.19 19:14

    월 19일 (금) 주요 전화문의 내용

     

    - 8월 19일 기관에서 온 전화문의 중 다른 기관에서도 작성 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작성 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1] 3-1번 sheet. <3-1표> 시트에 관장님을 넣어야 하는가?

    답변 : 2-1번, 2-2번 sheet에 적혀있는 분은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3-1번 sheet. <3-1표> 기능특화사업의 경우 별도 셀을 추가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 셀추가는 불가합니다. 기존 서울복지재단의 사업분류와 같으니 이전 작성시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 주기시 바랍니다.

     

    [질문3] 2-1번 sheet. <2-1표> 인건비 현황 호봉적요란에 현재 호봉을 적요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 : 네, 현재 호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원래 받아야 하는 호봉과 현재 호봉의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 원래 받아야 하는 호봉을 2-1sheet L 칸에 적요해 주시면됩니다.

     

    [질문4] 1-1번 sheet. 현재 경상보조금이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능특화사업비, 운영비, 그리고 안전관리 사업비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적요란에 인건비 운영비만 적요되어 있어 안전관리 사업비로 지원되는 안전관리인 인건비를 어떻게 적요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 시트 인건비 부분에 안전관리사업비로 지원되는 안전관리인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인건비를 적요해 주시고, 기능특화사업비 및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적요해 주시면 됩니다.

  • ?
    가양4복지관 2016.08.22 14:49

    안녕하세요? 가양4복지관입니다.

    8/19 답변에 1-1 sheet에 기능특화사업비 및 처우개선비를 제외하라고 하셨는데 

     

    답변 : 시트 인건비 부분에 안전관리사업비로 지원되는 안전관리인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인건비를 적요해 주시고, 기능특화사업비 및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적요해 주시면 됩니다.

     

    1) 2015년 경상보조금 지원액에서도 처우개선비는 제외하고 기입하는 건가요?

     

    2) 1-2 sheet 2015 경상보조금분 인건비 사용액과 1-3 sheet 2016년 경상보조금 인건비 지원액 및 집행액에서도 처우개선비는 제외하고 기입하는 건가요?

  • ?
    정세미 2016.08.22 16:11
    답변 1) 2015년 경상보조금 지원액에서도 처우개선비는 제외됩니다.
    답변 2) 1-2번에서도 처우개선비는 모두 제외됩니다.
  • ?
    가양4복지관 2016.08.23 12:36

    안녕하세요? 가양4복지관입니다.

    2-1 sheet(경상보조금 재원인력)에서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력 중 구분이 1. 정규직, 2. 육아휴직대체자로만 되어 있어서 둘 다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상보조금(운영비)로 100% 지원되지만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연봉제에 따르는 직원인 경우입니다.

  • ?
    정세미 2016.08.23 15:42
    3. 그외의 기타인력이니, 3번으로 표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성산복지관 2016.08.23 20:43

    1-1번 시트에서

     

    1) 경상보조금 운영비의 경상보조금 외 자부담분은

    1-1)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서의 자부담(후원금 등 기타재원)을 쓰는 것이지요?(계속 인건비 관련 기재만 하다가 혼동되어 확인드려요)

    1-2)이 부분에 대한 작성 대상 기간은 자부담분에 대한 추청분을 포함한 1~12월인지요?

     

    2)운영비중 인건비 사용액 : 책자를 보니 운영비 중 인건비 부족분을 사용한 경우만 기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7명분 지원 받았는데 정규인력이 18명인 경우 1명 분에 대해 혹은 17명 분에서 인건비로는 넘치는 부분을 지출한 부분만 적는 것인가요? 현재 운영비 보조금을 무료사업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 조치 되어 있는데, 17명이나 그 이상의 정규인력 외에 기타 인력에 대한 운영비의 인건비성 지출 부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3)마찬가지로 경상보조금 인건비의 경상보조금 외 자부담분은 서울시의 기준인력 외 기타 인력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지요? 아니면 기준인력 및 기준인력을 초과하는 정규인력에 대한 부분만 인지요?(운영비중 인건비사용액의 기준이 설명서를 보고 혼동이 되어서 이 부분도 연관되어 질문합니다~)

     

    4)보조금 지원인력 현황에 적는 인력수는 설명 책자를 보니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금으로 지급한 정규 및 계약직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보조금 지원 인력인 17명 혹은 그 이상 외에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던 무료 사업 인력이나 환경미화인력에 대한 부분도 해당인 거지요?

     

    5) 보조금 지원인력 현황 작성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이면서 서울시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급여가 지출되는 직원의 경우 '정규직'으로 기재하나요, '계약직'으로 기재하나요?

     

    2-2 시트에서..

    6)위에 다른 분 질문 보니까 사업수입으로 100%지급되었더라도 해당 수익사업에 100% 투입된 사람이 아니면 2-2시트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해주셨더라고요. 설명책자와는 좀 다른 부분이라 한 번 더 확인 드립니다. 저희의 경우 영양사분이 별도보조금(기본급여)+사업수입(사대보험, 퇴직적립금)으로 지급되어 시트에서 제외했다가 위 설명 보고 2-2시트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 ?
    정세미 2016.08.24 10:49

    1-1 답변) 네 자부담분 중 운영비는 후원금, 기타재원등을 통해 운영비를 사용하신 부분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1-2 답변) 네 모든 작성부분은 1-12월 1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2. 답변) 운영비에 한시적으로라도 인건비로 사용한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17명 이외의 기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운영비 중에서 지출하셨다면 기재하시는 겁니다.

    3. 답변) 1-1번 sheet에서는 경상보조금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된 인력에 대한 자부담 비용을 뜻합니다.

    4. 답변)  1-1번 sheet경상보조금 관련 재원으로 인건비를 사용한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일 무료사업비용으로만
       100% 인건비가 지급된 인력이라면 기재를 안하셔도 되지만, 경상보조금 재원과 섞여 있는 인력의 경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5.답변) 해당하는 인력이 출산 및 육아대체자면 계역직으로, 만일 전임자(정규직)는 정규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6. 별도보조금 외에 자부담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면 기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 ?
    반포종합사회복지관 2016.08.25 14:24

    안녕하세요. 반포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많은 기관들에서 질의해 주시고 또한 성실하게 답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1번시트 작성관련하여 추가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위 질의 및 응답 내용 중에서 2-1번 시트 작성 대상이 경상보조금 100%지원이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인력이라고 했는데, 경상보조금으로 100% 지원이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하는 계약직 인력들에 대한 기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2번 시트에 작성하려고도 했지만 재원이 순수하게 경상보조금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운영비 사용용도 및 기준에 의거하여 무료사업 및 시설관리 관련 비정규직 종사자(계약직 조리사, 시설관리인, 환경미화원)를 경상보조금 운영비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력들에 대한 내용 입력시 구분(C), 직위(D), 직급(E), 호봉(F)에 대한 표시는 다 수기로 입력하거나 해당없을시 비워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가양4복지관 2016.08.25 16:13

    안녕하세요? 가양4복지관입니다.

    2-3 sheet(인력 및 인건비 설문 사회복지사 외 직종)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표에는 사회복지사 외 직종 중 기타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 묻고 있는데

    그러면 2-2 sheet에서 작성했던 기타 재원인력 중 기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직종만 재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월평균 지원금액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보조금 금액만 적는 것인지, 전체 인건비를 적는 것인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10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 영상 제작을 위한 자료 요청 file 관리자 2024.04.17 98
공지 2023년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철모금사업 배분금(물품)지급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file 관리자 2024.04.16 147
공지 [서울시복지재단]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 안내 설명회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24.04.12 352
공지 서울시 사회복지관과 함께 하는 사회적고립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좋은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 기관 모집 공고 file 관리자 2024.04.09 758
공지 「서울시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표준매뉴얼 현장 의견조사」 실시 안내 file 관리자 2024.04.08 266
공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2024년 4월 소식지 file 관리자 2024.03.29 162
공지 ★2024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file 관리자 2024.03.12 232
공지 2024년 상반기 주요 일정 안내 관리자 2024.02.20 223
공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윤리인권위원회 성과보고집」 자료 공유 file 관리자 2024.01.29 173
공지 「서울시 사회복지관 사업 전문성 강화 연구 보고서」 자료 공유 file 관리자 2024.01.22 287
공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원지원 서비스 안내★ file 관리자 2023.02.09 1778
공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근조기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22.05.10 2787
공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홍보 협조 file 관리자 2022.03.30 338
공지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file 관리자 2022.01.20 926
공지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file 관리자 2021.07.13 1132
공지 찾아가는 현장소통 기관방문 프로젝트 ['여느니'의 신박한 복지관 한바퀴] 안내 file 관리자 2021.05.28 2187
공지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 '공공마켓' 이용 안내 file 관리자 2021.03.15 918
공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정비 요청 file 관리자 2021.01.27 1826
공지 코로나19예방 어르신행동수칙 file 관리자 2020.03.12 585
공지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file 관리자 2019.11.25 917
공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안내 file 관리자 2019.06.25 1706
공지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메뉴얼 안내 file 관리자 2018.04.24 29801
공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안내 file 관리자 2017.08.10 2296
공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경력 인정 변경 안내 file 시담당팀1 2017.05.16 4124
1627 [서식수정]종합사회복지관 유·무료급식사업 운영실태조사 안내 file 관리자 2016.10.17 638
1626 (일정 연기)「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체계 연구」 보고회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6.10.17 522
1625 2016년 4분기 협회비 납부 안내 file 관리자 2016.10.11 269
1624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10월 소식지입니다. file 관리자 2016.10.11 199
1623 (신청마감)2016년 사회복지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 「스타셰프 ‘신효섭’과 함께하는 힐링레시피」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6.10.05 475
1622 (마감)2016 찾동 민관협력컨퍼런스「찾동 민관협력, 현재로 미래를 보다」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6.10.05 413
1621 사무국 일시 업무 중단(9/27~9/30) 안내 관리자 2016.09.26 230
1620 2016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사회복지관 워크숍 세부 사항 안내 file 관리자 2016.09.21 406
1619 (마감)윤리위원회 ‘건강한 복지현장 만들기 9월 캠페인’ 설문조사 안내 관리자 2016.09.20 308
1618 찾.동 민관거버넌스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file 관리자 2016.09.20 254
1617 (재안내) 2016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추진 주요사항 file 관리자 2016.09.09 506
1616 9월 소식지 입니다. file 관리자 2016.09.07 187
1615 (마감)사회복지관 윤리감수성 향상을 위한 슬로건 및 작품 공모 관리자 2016.09.07 571
1614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주간 기념 「사회복지관 윤리경영선언」팝업 게시 요청 file 관리자 2016.09.07 930
1613 [마감]2016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 참가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6.08.26 690
1612 사회복지 홍보영상 활용 안내 관리자 2016.08.26 416
1611 7.8월 소식지 입니다. file 관리자 2016.08.23 328
1610 사회복지관 종사자 "안전신문고" 앱 설치 홍보 file 관리자 2016.08.17 950
1609 (신청마감) 2016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사회복지관 워크숍 file 관리자 2016.08.16 755
»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체계 연구 15 file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2016.08.16 1177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27 Next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