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정책과-1206(2016.1.19.), 복지정책과-5068(2016.3.15.) 관련입니다.
2. 2016년 3분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2016. 6. 30.(목)까지 보조금을 신청(붙임 3 ~ 6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공문 별도 시행, 자치구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임6> 기본인건비 지원 현황은 복지관별 세부현황(탭벽 구분) 직급 선택에 '안전관리인'이 빠져있어 추가하였고. '관장/선임'으로 오타가 있어 '과장/선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파일과 관련 공문 첨부합니다.
<2016년 3분기 운영 보조금 신청 내용> |
|||
구 분 |
연간 지원액 |
3분기 신청금액 (연간 지원액의 1/4) |
비 고 |
기본인건비 |
·사회복지사 등(1인당) : 40,990천원 ·안전관리인(1인당) : 38,373천원 |
시설별 별도금액 (붙임2 참조) |
·94개소 ·시 90%, 구 10% |
운영비 |
·시설별 규모에 따른 5등급 차등 지급 |
시설별 별도금액 (붙임2 참조) |
·94개소 ·시 90%, 구 10% |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 |
·비정규직 수(5명 이내)×3만원×12월 |
시설별 450천원 이내 (정산 및 신청) |
·94개소 ·시 보조금으로 운용되는 비정규직 ·시비 100% |
특별지원 |
·번동5단지 : 600,000천원 ·수유 : 300,000천원 |
시설별 별도금액 (붙임2 참조) |
·2개소 ·시비 100% |
이동목욕 |
·68,750천원(전액 시비) |
17,188천원 이내 (정산 및 신청) |
·20개소 ·시비 100% |
기능특화 |
·40,000천원(전액 시비) |
시설별 10,000천원 |
·26개소 ·시비 100% |
전화상담소 |
·생명의전화 : 112,689천원 ·사랑의전화 : 57,000천원 |
시설별 별도금액 (붙임2 참조) |
·2개소 ·시비 100% |
※ 시립 및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 10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