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 함.
○ 위원구성: 직능단체별 1인
○ 위원역할: 연구 방향성 및 내용, 실태조사 내용(항목) 검토, 처우개선방안 검토 등
○ 연구위원: 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 추천 (이아진 부장, 태화)
○ 연구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 함.
○ 위원구성: 직능단체별 1인
○ 위원역할: 연구 방향성 및 내용, 실태조사 내용(항목) 검토, 처우개선방안 검토 등
○ 연구위원: 정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 추천 (이아진 부장, 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