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동향
키·체중·미혼·병역필..이런 채용조건은 성차별
2015.11.03 09:12
고용부, 대기업·프랜차이즈기업에 '채용시 성차별' 예방 권고
(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예쁜 알바 뽑아요", "키 ○㎝ 이상, 몸무게 ○㎏ 미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건가요?"
근로자를 뽑을 때 이런 표현을 하면 성차별 행위가 된다. '병역필'이나 '여성 비서' 등 특정 성별에 국한된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기업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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